파티룸에서 화재가 났는데 화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어제 밤 지인들과 파티룸에 가서 즐기려고 하던 찰나에 온수기 연결하는걸 콘센트에 연결하는 순간 화재가 났습니다.
실내에는 소화기가 없어 밖에 뛰쳐나가 농협에서 소화기를 가지고 와 초기대응으로 화재진압을 했고 그 순간 사장이 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끝낼 문제는 아닌거같아서 남깁니다.
1.실내에 소화기가 없었습니다.
2.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어떻게 합의를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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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바 없다면 말씀하신 위반사항에 고발할 수 있을지언정 고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미고발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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