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112출동했고 오늘 아침에 112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고 쓰레기통이랑 쓰레기가 탔고
전기난로에서 화재발생 추정이라고 합니다
당일에 난로 사용한적없고 일하는 중간에 쓰레기통에 눌려서 켜진것을 발견하고 끄고 일하다가 마감하고 퇴근했습니다
아마도 쓰레기통에 눌려서 다시 전원이 켜진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구요
만약 저에게 배상하라고 하면 하는게 맞나요?
저에게 과실은 어느정도 있는건가요?
어떻게 해결해야 법적으로 문제가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당시에 중간에 쓰레기통에 눌려서 난로가 켜진 것을 발견했음에도 쓰레기통을 치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크게(60-70%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의하여 껐음에도 한번 더 쓰레기통에 의해 켜진 것이 화재의 원인이라면,
쓰레기통과 전기난로의 위치, 평소 매장관리 방식, 기존 화재 발생 유무 등 고려해 과실비율을 판단할 것이나,
본인이 홀로 마감하였다면 사용자가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구할 수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