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전세로 내는 등의 사기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에 당하면 임차인은 큰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1. 전세계약 전에 집주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권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고 집주인의 실제 소유권과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전세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서에는 임차인과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 전세보증금, 전세기간, 전세권 설정여부, 복비부담여부, 재계약 여부, 임대차 보증보험 가입여부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