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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미8
고귀한거미823.11.06

전세사기 당하지않고 예방하는 꿀팁 있을까요?

티비 뉴스에서 보면 간혹 전세사기가 큰 이슈가 되더라구요.

전세금은 어떻게 보면 그사람의 전재산인데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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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액이 매매가와 주변 시세 대비 같거나 비슷한 경우이고, 매매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일단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차선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계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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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라는게 사실상 예방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사기수법도 다양하고 현재 임대차 관련법에 헛점을 이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떄문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시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시고, 혹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가 가능한 보증보험과 기본적인 대항력, 우선변제권등을 꼭 갖추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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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건에 대출이 얼마나 끼어 있는지 확인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출 없는 집에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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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전세로 내는 등의 사기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에 당하면 임차인은 큰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1. 전세계약 전에 집주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권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고 집주인의 실제 소유권과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전세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서에는 임차인과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 전세보증금, 전세기간, 전세권 설정여부, 복비부담여부, 재계약 여부, 임대차 보증보험 가입여부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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