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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4

중침 불법유턴 교통사고 차대차 합의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차 오는걸 못보고 급하게 유턴해서 제가 상대차 측면 그대로 갖다박았습니다 그래도 100:0 나왔고,

당시에 경찰신고 했으나 출동이늦어 경찰개입없이 상황종료되었고, 저는 간단한 진료후에 경.요추 염좌로 3주전치 받았습니다. 상대보험사와는 120에 합의 보고있는 상황이고,


어디서 듣기로 12대중과실이라 개인간의 합의도 필요하나, 사건접수가 되어야한다고 들어서, 마침 상대방은 사고내놓고 연락이 1도없어서 괘씸해서 사건접수 했습니다,


이 상황인데, 제가 저사람에게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어떤 블로그에서 전치1주당 50~100정도로 산정해서 합의한다고 본적이있는데, 상대방기준 으로는, 벌점.벌금도 맞고 합의금까지 줄 필요가 없지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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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침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시 보통 합의를 하게 되나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사 처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상인 경우 형사 합의를 많이들 하나 경상인 경우 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보통 입니다.

    전치 3주 정도면 합의 없이 벌금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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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여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나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부상이 3주 진단인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소액이 벌금형으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 따로 형사합의를 볼 이유는 없기에 형사 합의금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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