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차 오는걸 못보고 급하게 유턴해서 제가 상대차 측면 그대로 갖다박았습니다 그래도 100:0 나왔고,
당시에 경찰신고 했으나 출동이늦어 경찰개입없이 상황종료되었고, 저는 간단한 진료후에 경.요추 염좌로 3주전치 받았습니다. 상대보험사와는 120에 합의 보고있는 상황이고,
어디서 듣기로 12대중과실이라 개인간의 합의도 필요하나, 사건접수가 되어야한다고 들어서, 마침 상대방은 사고내놓고 연락이 1도없어서 괘씸해서 사건접수 했습니다,
이 상황인데, 제가 저사람에게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어떤 블로그에서 전치1주당 50~100정도로 산정해서 합의한다고 본적이있는데, 상대방기준 으로는, 벌점.벌금도 맞고 합의금까지 줄 필요가 없지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