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처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일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부딪혀 다리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진단서를 회사에 제출 하면 된다고 하던데 진단서만 회사에 제출 하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의한 부상 등이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요양급여 신청서와 담당 주치의 소견서 등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시면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승인 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받으시고 원무과를 통해 접수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