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관리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나요?
법인 중개사무소는 부동산 임대관리,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관리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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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른직업 병행해도 됩니다. 요식업이나 4대보험들어가는 회사도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는 일에 대해서 제약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함께 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동산 법인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겸업만 가능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인이 하는 겸업 또한 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겸업제한이 더 타이트한 것은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법인은 임대관리,분양대행 등을 포함해 "가능한 겸업"만 표기하는 반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겸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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