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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13

토지형질변경행위에 부관을 붙이는 행위

안녕하십니까? 토지형질변경에 부관을 붙이는 경우에 관하여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부관을 붙이는 것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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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의 형식이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질변경의 허가가 신청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부관을 붙일 필요의 유무나 그 내용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그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8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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