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2019년 4월 8일부로 추나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환자 1인당 연 20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은
한의원 치료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2019년 4월부로 추나요법이 연 20회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습니다.
-> 급여 처리
추나요법이 급여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연 20회)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들은 추나요법 후 실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