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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08

주식을 선물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주식을 매수해서 매도를 하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주식을 선물할 때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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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행위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식을 선물한건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증여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증여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주식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대가 없이 주식을 선물한다면 증여세 이슈가 있습니다.

    상장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주식 무상이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식을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선물한다는 것은 곧 증여나 마찬가지고,

    금액이 적을때는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금액이 크면 그 주식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주식 받은 사람에게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물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