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선물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주식을 매수해서 매도를 하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주식을 선물할 때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행위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식을 선물한건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증여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증여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주식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대가 없이 주식을 선물한다면 증여세 이슈가 있습니다.
상장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주식 무상이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식을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선물한다는 것은 곧 증여나 마찬가지고,
금액이 적을때는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금액이 크면 그 주식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주식 받은 사람에게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물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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