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8

주식 거래시 세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주식 매도시에만 세금이 발생하나요?

매도하면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들어오나요?

매도시 세금 나가는 거 말고 또 주식 매매시에 추가로 나가는 세금이 있나요

주식거래시에 궁금한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거래시 세금은 매도 금액의 0.25% 자동계산이 됩니다.

    세금은 자동으로 정산 후 돈이 들어오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붙는 세금 역시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도시에만 세금이 발생합니다. 매수시에는 별도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매도시의 세금은 주식의 성격, 거래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항목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 코스닥, K-OTC는 0.25%, 코넥스는 0.1%의 세율이 주권 양도 시 적용됩니다. 참고로 세 시장 모두 장외시장에 대해서는 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단 2020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0.45%로 인하)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액주주가 국내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나, 나머지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250만원을 공제한 다음 일반적으로 22%의 세율(사안에 따라 변수 있음)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처분할 때에 증권거래세 0.25%가 부과됩니다.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별도로 신고,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양도하실 경우 우선 주식 양도가액의 약 0.25%에 대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 그 외에도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될 경우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곧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거둘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점차적으로 인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근거한 주식 매도의 경우, 대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순이익 5천만원이 넘을 경우 2023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대주주 또는 비상장주식이 아닐 경우에는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고 매도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차감되어 수령할 것 입니다. 추가적으로 증권사 수수료가 있다면 같이 차감액에 포함되어 수령할 것 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