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직후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2주 정도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퇴사 할때 담당 사수한테 문자로 말하고 퇴사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사수의 전화번호가 남아있어 물어보니 사직원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회사에 끼친 폐가 많다며 못 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돌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니 가급적 늦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을 회사는 지급기일 내에(근로기준법 제36조)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지급하고 있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