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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땅돼지170
귀중한땅돼지17023.02.21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자 임금지급 관련

입사 직후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2주 정도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퇴사 할때 담당 사수한테 문자로 말하고 퇴사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사수의 전화번호가 남아있어 물어보니 사직원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회사에 끼친 폐가 많다며 못 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돌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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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니 가급적 늦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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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을 회사는 지급기일 내에(근로기준법 제36조)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지급하고 있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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