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일 근무 하고 퇴사후 급여지급이 안되었어요

근무첫시작일에 연봉부분 말씀드렸는데 얘기가 없으셔서 연봉협의제시 하고 대표님께 말해보고 알려주겠다하시더니 2일차되던날에 협의가 안되었다 얘기하시더라구요.. 3일차에 연봉부분때문에 못다닐거같다 얘기하고 12시에 나왔습니다(임원분께서 그만하고 가라고했어요)

정확한 근로기간은 7월1-3일 입니다.

근데 현재 그회사에 급여일이 지났는데도 근무한거에 대해서 지급이안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조치해서 받을수있을까요?

고의적으로 지급안한걸로 보입니다.

퇴사전 급여담당자님이 세무사사무실에 제꺼까지 근로한사실 고지해뒀었거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025.7.1 ~ 3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지금까지 3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상태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된 경우 질문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상호 + 소재지 주소 + 대표자 이름 + 연락처를 확인한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던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이므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팩스,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미 급여일이 지났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사 시 미지급 금품은 별도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지급을 촉구하였음에도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일을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14일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위 금품청산 규정 위반까지 추가하여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