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에 성은 한자로 나오고 이름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다면, 이름에 해당하는 한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등록상 한자 이름은 본인이 출생신고 시 한자 이름으로 등록했거나, 이후에 한자 병기 신청을 따로 해야 등본에 함께 표기돼요. 이름이 한글로만 나온다면 행정상 한자 이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이름에도 한자를 등록하고 싶다면 주민센터에서 ‘한자 병기 신청’을 하면 가능해요. 단, 사용 가능한 한자는 정부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 목록에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