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사이버범죄 고소할수있나요?
경찰이 간혹 사이버 모욕죄, 가아청등에서 몇년전 이미 증거를 수집해놓고 특별 사정으로 고소를안하다가, 새 검사 부임후 갑자기 고소하는경우도 간혹있다하는데 진짠가요?
https://m.dcinside.com/board/accusation/194830?headid=&recommend=&s_type=subject_m&serval=2%EB%85%84
이 링크처럼 몇년지난 행위가 사건화되는경우가있긴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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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경찰이 송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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