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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시다
물어보시다24.01.09

경찰은 사이버 수사할 때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 등 로그기록이나 대화,채팅,게시글내역을 열람가능하나요?

경찰은 사이버 수사할 때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 등 로그기록이나 대화,채팅,게시글내역을 열람 가능하나요?

가능하면 어떤 법에 의거한 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저야 고맙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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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 목적에서 각 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공요청이 가능하며, 다만 각 기관에서 무조건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필요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받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가능하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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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호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톡에 수사협조공문을 보내 임의제출을 요청하게 되는바, 위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제공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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