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수줍은잉어54
수줍은잉어54
23.08.24

피보험자 동의 없이 보험 해지(추가질문)

질문입니다.

남편이 계약자이고 아내가 피보험자입니다.

아내는 동의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남편이 아내의 보험을 해지할 수 있나요?

(추가)

혹시 일방적인 보험 해지을 아내(피보험자)가 막을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2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성인 인 경우는 각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품에 대한 권리는계약자가 가지고 있기에, 피보험자 동의가 없어도

    사유에 따라 해지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의 주체는 계약자 입니다.

    예전에는 보험계약자 마음대로 해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중지 해 버리면

    실효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계약자 변경을 하지 않으면 방법은 따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의 권리 중에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지요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계약자를 변경해 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약자의 의지만 있으면 보험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가게 되면 해지 시 피보험자의 동의도 물어보게 되어있습니다만,

    고의로 보험료 2회 이상 미납 후 실효 상태에서 해지를 한다거나,

    최초발행된 보험증권을 들고 보험사에 찾아가서 계약자가 해지요청을 하게 되면

    피보험자의 동의는 필요없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만기금 수령.해지할 수 있는 보험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해지를 막는 방법은 없으며 해지하기 전에 계약자를 변경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이런경우도 있습니다. 피보험자(아내)가 알아봐서 좀 더 좋은 상품이 있는 것 같아

    보험사에 전화하여 해지를 요청해도 계약자가 남편이라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의 모든 권한이 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아내가 납부하고 있다고 해도 아내의 동의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해지권을 막으실수는 없습니다. 계약자와 잘 이야기하셔서 차라리 계약자변경을 다시 하시는게 가장 깔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