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증여 후 잔금대출 여부 질문드립니다.
우선 어머니께서 당첨되신곳은 중도금이 없습니다. 계약금만 4200만원정도 들어가있는 상태고 잔금이 3억1천만원가량되는데 어머니와 저는 무주택자이고 분양권을 제게 증여하실 예정입니다.
1.분양권 증여 후 주담대 이용이 가능한지??
어떤분은 가능하고 어떤분은 불가능하다고해서 혼돈이 옵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한 고견부탁드립니다ㅠ
2. 주담대가 불가능하다면 잔금대출의 방향성과 방법이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약금 4,200만원+프리미엄으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담보대출 명의는 본인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대출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2. 대출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