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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도마뱀157
유망한도마뱀15723.10.25

성인이고 부모님 모르게 알바시 연말정산에 아실까요?

성인이고 신용카드는 없고 학비에 보태고자 부모님 모르게 알바중인데 단기로 보통 소득시 3.3 떼고 입금 받는중인데 얼마 이상 벌어야 연말정산시에 부모님이 아실까요?

고용보험 등은 없으며 여러 곳에서 단기로 필요할때마다 일을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소득세 3.3떼고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겨서 걸린다면 부모님이 보통 언제 어떻게 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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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하실 때 자녀의 소득이 자동으로 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언급하지 않는 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지 못하므로 소득금액 초과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부양가족으로의 공제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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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세무서가 별도로 연락이 갈 수 있으며 이 시점은 특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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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다고 판단해 부모님 연말정산시 본인 관련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적용하면 추후 세무서로부터 본인이 소득이 있단 이유로 수정하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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