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하실 때 자녀의 소득이 자동으로 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언급하지 않는 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지 못하므로 소득금액 초과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부양가족으로의 공제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