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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향고래110도마뱀
쿨한향고래110도마뱀24.01.30

쿠팡 일용직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한 질문이에요

제가 어제부터 쿠팡 물류를 하게 됐는데 찾아보니까 8일째부터 사대보험 공제가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다들 7일까지만 일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월에 29일 30일 31일 총 3일 근무 후 2월 초에 7일 근무를 하면 4대보험 공제가 해당이 되나요? 총 근무일로는 10일이고 달로 치면 1월에 3일, 2월에 7일이 되는데, 이 경우 4대보험공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월 2월 이어서 연속으로 8일 할 경우랑 31일까지 근무 후 며칠 쉬다가 7일 할 경우에도 해당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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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에 29일 30일 31일 총 3일 근무 후 2월 초에 7일 근무를 하면 4대보험 공제가 해당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로부터 1개월 기간 동안 8일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부터 근무한 사람이 1월에는 3일 근무하였고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는 하루도 근무하지 않은 상황에서

    2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 5일 근무했다면 1개월 기간 동안 8일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 이상 근무했다면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1개월 기간 동안 총 근무한 일수가 8일 이상이므로 1월 15일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가입 대상 판단에 있어서 그 기준이 여러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일용신고는 월별 기준입니다.


    1월에 3일 일한 내용은 2월에 신고하고


    2월에 7일 일한 내용은 3월에 신고합니다.


    각각 다르게 신고되므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