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로부터 1개월 기간 동안 8일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부터 근무한 사람이 1월에는 3일 근무하였고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는 하루도 근무하지 않은 상황에서
2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 5일 근무했다면 1개월 기간 동안 8일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 이상 근무했다면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1개월 기간 동안 총 근무한 일수가 8일 이상이므로 1월 15일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가입 대상 판단에 있어서 그 기준이 여러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