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단속직 단시간근로시 주휴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공공기관에서 실제적으로는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시설관리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3시간으로 처리해서 시급7000원으로 6시간 월 134시간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못받고 당직근무는 월 4회나 5회 하지만 무급입니다
감시단속직은 주휴수당도 못받는거 같은데 단시간 근무자인 저도 주휴수당 받을수없나요?
조달청 용역 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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