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감시단속직 단시간근로시 주휴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공공기관에서 실제적으로는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시설관리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3시간으로 처리해서 시급7000원으로 6시간 월 134시간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못받고 당직근무는 월 4회나 5회 하지만 무급입니다

감시단속직은 주휴수당도 못받는거 같은데 단시간 근무자인 저도 주휴수당 받을수없나요?

조달청 용역 파견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