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 근무 급여관련 질문 드립니다.
관공서 공무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적 단속직은 아니고 일반 근로자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당직 근무시 오전9시출근 익일 9시퇴근입니다.
18시 이후에는 4시간 휴게 2시간 근무 4시간휴게 2시간 근무 후 한시간 휴게 후 퇴근입니다.
근데 문제는 18시 이후에 현장에서 상주하고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근무시간을 5시간만 인정 해 줍니다.
또하나 휴일이나 일요일 당직 시에도 12시간만 근무로 정산해 줍니다. 나머지 시간은 근무 장소에 있지만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안해줍니다.
건물 시설관리업무인데 근무에 특성상
휴게 시간 이라도 건물에 상주하며 일이 생기면 휴게시간 이라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근무 형태 라면 정당한 급여를받는 것인지, 그리고 휴일,일요일은 급여 산정 비율이 평일과 어떻게 다른것인지.그리고 야간 근무 시간 급여 산정 비율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야간,휴일 휴게시간은 급여 산정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지 않다면 급여기준은 어떤것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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