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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영양141
팔팔한영양14121.01.18

교대 근무 급여관련 질문 드립니다.

관공서 공무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적 단속직은 아니고 일반 근로자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당직 근무시 오전9시출근 익일 9시퇴근입니다.

18시 이후에는 4시간 휴게 2시간 근무 4시간휴게 2시간 근무 후 한시간 휴게 후 퇴근입니다.

근데 문제는 18시 이후에 현장에서 상주하고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근무시간을 5시간만 인정 해 줍니다.

또하나 휴일이나 일요일 당직 시에도 12시간만 근무로 정산해 줍니다. 나머지 시간은 근무 장소에 있지만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안해줍니다.

건물 시설관리업무인데 근무에 특성상

휴게 시간 이라도 건물에 상주하며 일이 생기면 휴게시간 이라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근무 형태 라면 정당한 급여를받는 것인지, 그리고 휴일,일요일은 급여 산정 비율이 평일과 어떻게 다른것인지.그리고 야간 근무 시간 급여 산정 비율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야간,휴일 휴게시간은 급여 산정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지 않다면 급여기준은 어떤것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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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당직근무는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 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93다46254, 1995.1.20).

    • 그러나 당직근무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당직근무가 전형적인 당직근무인지 아니면 본래의 업무와 유사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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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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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울산지법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갑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시설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갑 회사에서 기계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점심시간 외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데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당직근무에 대해서도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수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근로자들의 주요 업무는 시설관리로서 매일 반복적인 점검 및 순찰업무를 수행하며 평상시에는 방재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설 근무자들이 고장 등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수리 등을 요청하면 현장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서, 업무시간 중에 시설관리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애당초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점심시간 외 10:0010:30, 15:0016:00에 휴게시간이 부여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근로자들은 점심시간 외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위 근로자들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지 않고 대기시간이 많으나 업무강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 근로계약에 반영되어 갑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일 뿐 업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많다고 하여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및 이로 인한 근무시간 추가발생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미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고, 한편 당직근무 중 담당 업무는 평상시 담당하는 업무와 다르고, 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22:00경부터 05:30경까지는 별다른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그동안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 평상시와 달리 당직근무 시에는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도 없고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순찰업무만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근로자들의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평가되어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과 그 근무시간 추가발생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금품, 연차미사용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휴게시간에 지휘감독이 있다면, 근로시간 혹은 대기시간으로 보아 연장 야간수당을 지급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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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 시간이라도 업무가 발생하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신다고 하였으므로,

    해당 휴게 시간은 휴게 시간이 아닌 대기 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휴게 시간이라 할지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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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칭상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로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인지 여부는 그 시간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과 야간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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