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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7.06

감단직 근로자는 휴일수당 같은 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어떻게 감단직 근로자란걸 알게 되었는데 이 직종은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일반직과 다른점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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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근무피로도 낮으며, 업무강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 휴일근로 수당은 없으며, 주휴일수당없습니다.

    다만 야간수당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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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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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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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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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단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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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단직은 업무의 성격이 대기 등 업무강도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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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에게는 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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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기준법 4장과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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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감단직 근로자란걸 알게 되었는데 이 직종은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일반직과 다른점은 뭔가요?

    -> 감시단속적 근로자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정함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상 일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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