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때 차량 침수도 많이 되고 산사태로 인해 자동차 파손도 많이 되던데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 시 자차 처리로 가능한가요?
: 자차 보험은 열거책임주의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천재지변을 살펴보면,
" 지진, 분화등 천재지변으로 인한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진, 분화등에서 "등"을 어디까지 볼거이냐 문제인데,
님이 질문하신, 차량침수는 자차 처리가 되며, 산사태로 인한 부분은 산사태에 대한 관리책임 소홀이 인정되면 자차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산사태의 경우 산사태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인지, 천재지변과 관리소홀이 경합된 사고인지에 따라 달리 처리가 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