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모욕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피해자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함)
- 모욕성(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 표현행위)
위 구성요건을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 모욕죄가 성립되며,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