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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뻐꾸기51
당당한뻐꾸기5122.08.26

임대인의 사유로 전세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분양가 3억 / 계약금 3천만원 / 전세자금 대출 2억 필요한 상황)

은행에서 미등기 신축아파트는 전세 대출 심사가 까다롭고 안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약사항에

[전세대출이 임대인의 사유로 안될시 계약금의 전액 반환과 계약 해지 하기로 쌍방 합의함]

위의 내용을 꼭 추가하라고 해서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동의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오늘 전세자금 대출 심사중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금이 분양가보다 높고 (보증금 2억9천 분양가 3억) 미등기 신축 아파트라 위험하다는 이유로

대출이 안될 거 같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 내용을 즉시 부동산에 전달 하였더니 집주인이 계약금 3천만원을 이미 중도금으로 사용을 했고

저희와 계약이 파기 되더라도 계약금을 당장 구할 방도가 없어 못 돌려주고

다음 임차인에게 받아서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엄연히 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약사항에서 명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으므로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세 대출이 불가해서 계약이 파기되었는데도 집주인이 계약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떤 소송을 걸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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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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