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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히따뚜이
히따뚜이

전세 계약 후 대출 불가로 계약금 반환요청했는데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다중주택 신축이고 계약 전 건물 시세 20억 이상이라는 말과 첫 세입자라 안전하다는 말에 계약 했어요 대출 심사 넣어보니 국토부공시금액이 근저당 + 보증금보다 낮고 신축이라 건물 시세 판단이 어려우니 추가 서류(분양계획서, 감정평가서) 제출하라고 해서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제공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 넣어보라해서 대출취소하고 계약금 반환 요청했어요

제가 주장한 것은 계약서상 대출 협조와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인데 협조도 안이루어졌고 대출도 안나오니 반환해달라는 입장이고 부동산쪽은 다른 은행에서도 불가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입니다 계약서에는 ’oo은행 or xx은행‘ 이렇게 적혀있어서 다른 은행에서 진행할 의무 없다고 얘기했고

이걸로 하루종일 이야기하다 결국 반환해주겠다 얘기 듣고 다른 집 알아봤어요

근데 한두시간 후에 감정평가서 제공하면 다시 진행 의사가 있냐해서 이미 다른집 본 상태라 어렵다고 했습니다

계약금 반환 가능한 상황 맞나요?


그리고 중개보수도 계약서 쓸 때 지불했는데 계약이 성사가 안됐고 들었던 시세와 다르니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약 해지가 부동산 측 과실이 아니라 돌려줄 의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따로 특약이 없으면 잔금지급일에(계약 성사 후) 지불 하는거라고 알고있어서요


퇴소 날이 바로 다음주라 빨리 다른집을 계약해야하는데 이런 싸움이 지속되면 저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계약금 반환이 당연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임대인측에서 억지 주장으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소송제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금반환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명시하여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