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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사슴38
젊은사슴3822.06.02

전세계약후 잔금 부족할시엔?(임대인 입장)

신규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줄려고 하다가 전세가가 계속 낮아져서 생각보다 낮은금액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금을 일반신용대출(담보대출X,2천만원정도) 받아서 전세들어오실분에게 받을 전세금과 합쳐서 중도금 및 잔금을 치룰려고 했는데요

전세계약할 당시 특약사항에 소유권 및 권리변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럼 은행에 일반대출을 내면 안되는건가요??

담보대출만 아니면 가능한건가요??

만약에 전세잔금 받기전에 은행에 일반신용대출을 받는다면 제가 그사이 대출을 실행한걸 공인중개사나 임차인분이 알수가 있나요?

잔금이 부족해서 대출받았다가 계약이 파기될까 두렵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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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담보로 제공되고 등기 사항상 변동을 기하는 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개인간의 금전 대차 등은 제3자가 알 수도 없고 계약의 특약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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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부족한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담보대출을 실행한다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권리제한 사항이 발생되지만 일반대출인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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