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줄려고 하다가 전세가가 계속 낮아져서 생각보다 낮은금액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금을 일반신용대출(담보대출X,2천만원정도) 받아서 전세들어오실분에게 받을 전세금과 합쳐서 중도금 및 잔금을 치룰려고 했는데요
전세계약할 당시 특약사항에 소유권 및 권리변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럼 은행에 일반대출을 내면 안되는건가요??
담보대출만 아니면 가능한건가요??
만약에 전세잔금 받기전에 은행에 일반신용대출을 받는다면 제가 그사이 대출을 실행한걸 공인중개사나 임차인분이 알수가 있나요?
잔금이 부족해서 대출받았다가 계약이 파기될까 두렵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