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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군함조58
환한군함조5823.11.26

전세계약 파기 위약금 반환 임대인입장

안녕하세요?

재개발 신축아파트 전세계약을 23년 9월 26일에 계약을 했고 3억 3 천이였구요 계약금 3천 3백만원 11월 3일에 입주하는 걸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임대인이구요

그런데 10월 20일 임차인이 살던집이 안빠져 파기해야 한다는 연락이 왔고 중개인이 계약파기 확약서를 써야한다고 해서 위 내용과 같이 문자로 왔습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할수 없으며 임대인 분양대금이자 연체이자등으로 50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8백 만원을 받고 계약을 취소한다는 확약서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서로 전화상으로 의논을 한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인 전 확약서에 금액을 제시하지 않으려했으나 궂이 하라는 중개인의 설득으로 문자를 받고" 진행하세요 "라는 답을 했습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새 계약권을 맡기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날자가 늦어져 협의해서 다른 부동산에도 의뢰를 한다고 알려서

11월 23일에 다른 중개사에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날자를 많이 넘기고 오래걸려서 위약금이 500 이 아닌 1.000 만원으로 받을거다 했더니 합의하지 않겠다며 국토해양부에 전세입자로 등록을 하고 이중계약으로 신고 한다는 등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쓴 것도 아닌 그들이 강제하듯 보낸 문자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인가요?

그 전에 전세계약서 가 먼저가 아닌가요? 특약에 어떠한 조항도 없는데요

답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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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약에 어떠한 사항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위 논의에 대하여 본인이 그렇게 진행하라고 하셨다면 위약금 500만원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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