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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피버
해피피버23.04.18

개인사업자 사업전 근무지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회사 재직중 당해에 개인사업을 하게되면

재직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종전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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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한 것으로, 중도 퇴사자의 경우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한 과세기간에 모두 발생 시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 가능하므로 꼭 회사에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금액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셔도 되며,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회사 재직 중 개인사업을 하신다는 말이 퇴직을 하시고 새로 개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면,

    종전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실텐데 그게 연말정산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수증 상 급여액이나 공제부분이 맞다면 별도로 정산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다음해 5월달 종합소득세 때 사업소득과 합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업을 영위하실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무하는 회사와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했다 하더라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에 관한 증빙 등을 준비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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