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무하는 회사와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했다 하더라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에 관한 증빙 등을 준비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