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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중복공제가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게 더 이득이여서 공제받고

새기계 하나 산게 있어서 이거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싶습니다.

이월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중복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최저한세나 결손으로 인한 이월이 아니여도 내년 종합소득세때 중복공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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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적용이 안되므로

      해당 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차년도에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1년에 투자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투자액을 임의로 2022년으로 이월하여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022년 투자액에 해당하여야 2022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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