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괴롭힘의 정도가 폭행이나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형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꼐서 말하는 괴롭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특정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