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갑질기준이 상당히 궁금해요
직장에서 요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이슈가 뉴스에 많이 뜨는데 제 직장의 상사 한명도 갑질로 부하직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어요
법륜상 갑질의 처벌기준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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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괴롭힘의 정도가 폭행이나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형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꼐서 말하는 괴롭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특정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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