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다보니 요즘 기준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이 직장내 괴롭힘을 겪으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합니다. 대표자가 괴롭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가해자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용자가 아닌 자가 가해자라면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 해당 부서나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고충처리기구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회사에 신고하실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사내 신고절차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신고를 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혹은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고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되고, 사업주가 아닌 직장상사 등의 괴롭힘이라면 회사 인사팀 또는 관리자와 같은 사내 시설 또는 담당자에게 먼저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내에 괴롭힘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장이 괴롭힘 가해자라면 노동청에 바로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