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제 보험을 들어놓으셨는데 수익자가 부모님으로 되어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면 보험금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본인이 별도로 보험금 지급 받을수가 없습니다.
수익자 변경을 통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수령은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의 수령은 하시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이라면 지정된 수익자에게만 보험금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통한 위임시 타인 지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가족 관계 증명서를 낸다고 해서 보험 수익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담보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때 보험 수익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게 되면 대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을 보험 수익자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수익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자 변경도 계약자인 부모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 분이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마 안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서류를 제출해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수익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