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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23.05.11

보험금을 수익자가 아닌 본인이 받을수있나요?

부모님이 제 보험을 들어놓으셨는데 수익자가 부모님으로 되어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면 보험금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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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본인이 별도로 보험금 지급 받을수가 없습니다.

    수익자 변경을 통해 가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2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수령은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의 수령은 하시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이라면 지정된 수익자에게만 보험금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통한 위임시 타인 지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가족 관계 증명서를 낸다고 해서 보험 수익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담보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때 보험 수익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게 되면 대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을 보험 수익자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수익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자 변경도 계약자인 부모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 분이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마 안될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서류를 제출해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수익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