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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4

부모님이 제 실손보험을 가입해준 경우에는 부모님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부모님을 계약자로 하고 자동이체도 부모님통장에서 나가디만 피보험자를 저로한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제가 만약 실손 보험을 청구하려면 부모님을 통해서 청구해야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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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에게 입금이 될 것입니다.

    피보험자는 말 그대로 보험의 대상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의 보험금청구의 주체는 피보험자본인이 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미성년자라면 친권자가 청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 청구 또는 보상이 됩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 보상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인 본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본인통장으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수익자가 부모님인 경우에는 부모님 통장으로 보험금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가 본인이시라면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보험 청구는 피보험자가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본인도 보험금청구를 하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이며 피보험자는 계약한 보험의 보장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보장금액을 받는 사람이 수익자입니다. 세가지는 한사람이 모두 될 수도 있고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보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담당설계사를 통해서 접수하는 방법도 있구요.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청구를 해도 됩니다.

    보험금 지급 계좌도 본인 계좌로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수익자 지정이 안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