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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짓굳은비버88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법인 사업체 운영중인데 최근 차를 바꿨더라구요
근데 의논중에 법인세를 낼빠에는 차를사는게 낳다고 하셔서 차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명의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한다면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했다는 전제 하에 감가상각비와 기타 차량유지비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임직원 외의 자가 운용한다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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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하며(연 800만원 한도, 한도초과는 이월) 유류비, 수선비 등 관련비용도 경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차를 구매하게 될 경우, 차량의 감가상각비나 유류비 등은 법인의 경비로 처리가 되어 법인 소득을 낮추어 법인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액 경비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