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증여재산 5천만원, 혼인증여재산 1억원, 일반증여재산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의 증여재산에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한 증여
재산가액에서 일반증여재산공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발생
하는 경우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전체 증여재산가액 2.5억원에서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하여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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