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자녀에게 1억 2천을 증여했습니다. (증여세 납부 완료)
이번에 또 증여하려고 하는데 1억을 추가로 증여하게되면
기존에 증여세 공제 5천만큼만 받았으니까 이번 증여시에는 추가 부담이 없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