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자녀에게 1억 2천을 증여했습니다. (증여세 납부 완료)
이번에 또 증여하려고 하는데 1억을 추가로 증여하게되면
기존에 증여세 공제 5천만큼만 받았으니까 이번 증여시에는 추가 부담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라면 1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한 증여일 경우 추가적으로 1억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