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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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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개인신용대출을 사용해 부모님께 5천을 빌렸습니다. 결혼 후 신혼부부 증여세면제 금액인 1억 5천(증여목적)과 빌려드린 5천만원(대출갚을목적)을 모두 받을시에 세금이 부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한 금액을 다시 부모님에게서 반환받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금 대여한 금액이 아닌 순수 증여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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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빌려드린 5천만원을 상환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