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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빵빠레
초코빵빠레24.01.17

직장에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제 시간제 파트타이머로 주 4일 7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한지는 딱 3개월이 지났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완료 했습니다 가지고 있구요

제가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큰 실수도 한번 했구요 일에대한 능력 효율성 업무를 잘 못하고 스트레스로 잠을 잘 못자고 몸이 안좋아져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 상에 퇴직 관련 내용에 보면 퇴사의사는 1달 전에 밝히고 대체 근로자가 오면 인수인계를 해야된다 써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 이였고

근무는 6개월 한다고 했습니다 (4월달까지)

근로계약서에도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1. 그럼 제가 퇴사 신청을 하더라도 바로 퇴사를 못하고 대체자가 생기거나 뽑히기 전까지 근무를 해야 되나요?


2. 근로계약서 상에는 없었는데 회사에서 내일 당장 짜르거나 해고를 할수 있나요? 아니면 해고나 짜르려고 해도 회사측에서는 한달 전에 전달을 하고 해야 되나요?


3. 만약 제가 퇴사를 바로 하게되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파트타이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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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대체자가 있어야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당일 해고의 경우에는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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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그럼 제가 퇴사 신청을 하더라도 바로 퇴사를 못하고 대체자가 생기거나 뽑히기 전까지 근무를 해야 되나요?

    → 회사에 적정한 퇴사 시기를 통보하시가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상에는 없었는데 회사에서 내일 당장 짜르거나 해고를 할수 있나요? 아니면 해고나 짜르려고 해도 회사측에서는 한달 전에 전달을 하고 해야 되나요?

    →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3. 만약 제가 퇴사를 바로 하게되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 결근으로 인한 임금 공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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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에서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약 상 사직의 효력발생일까지 출근 의무가 있게 됩니다

    2.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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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강제근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를 원하는 시기에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협의를 통한 퇴사가 좋습니다.

    2. 해고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적법한지는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자인 경우에 지켜야겠습니다.

    3. 실무적으로는 불이익이 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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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에 따라 사직서 제출일부터 1개월간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로자가 잘못하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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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퇴사 전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 근로자가 채용되어 뽑힐 때까지 근무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달 전 통보하면 한달 이후 사직 효과가 발생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전 통보 없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3.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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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2. 회사에서 바로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아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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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까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해고 할 수 있지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일정기간을 두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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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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