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덕망있는쿠스쿠스146
덕망있는쿠스쿠스14623.06.10

신호 기다리는 중 사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 타일 작업자입니다


현장출근을 오전 5시 30분까지 해야해서 도착 3키로 남기고


2023년 6월 9일 오전 5시 20분쯤 어린이 보호구역

30키로 속도제한쪽에서 신호가 걸려서 신호대기중 뒷차 레이가 저를 박았습니다 두번에 걸쳐서 추돌 이후

멈춰섰습니다 적지않은 충격에 차에서 내려보니 제 차 뒷범퍼는 박살나고 트렁크도 안 열리고 레이차량도 심하게 앞 범퍼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분은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하시고 졸음 운전으로 박게 되었다고 온전히 100프로 과실을 인정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 차량은 12년 스파크 밴 차량입니다

수리센터에서는 폐기를 하는 게 낫다고 하시더군요

차량 바닥과 뒤에 프레임 손상으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150만원이상 수리비가 든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은 캐롯보험 가입자셨습니다 거기 대물 보험 직원이 제차는 시세가 150만원이라 지원금은 이정도가 한계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수리를해도 제 사비로 추가로 해야되고 중고차를 사려고하면 더욱 큰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현재 현장공정이 바빠서 입원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통원치료 받으며 일을해야됩니다 그럼 대인쪽에서도 크게 합의금을 못 받는 걸로 아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까요? 저는 일당이 25만원정도라 내역서 증빙은 가능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전손 처리하게 됩니다.

    가액의 120%(130%)까지는 수리비를 지급하나 그 이상은 전손 처리하게 됩니다.

    대인의 경우 입원 치료할 경우만 휴업 손해를 지급하고 있으며 통원 치료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대물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가액까지만 받을 수 있고 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는

    차량 가액의 20%를 더 받을 수 있어 실제 180만원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의 보험 가액을 확인하여 150만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이면 그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손 처리(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차량의 취등록세를 보상받는 것이 대물 배상은 끝입니다.

    대인 배상에서는 대인 담당자에게 본인의 소득과 입원이 불가능한 점 등을 주장하여 합의를 잘하여야 하고 사고가 작지 않기에

    몸이 불편한 경우에는 통증을 잘 살펴보아 정밀 검사를 받아 보아 추간 진단을 받는 것도 참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