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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풍금조213
활발한풍금조213
21.02.24

이런경우 뺑소니로 신고할수있나요??

일주일전 회사근처 황색점선 자리에 주차후 퇴근하기위해 시동걸고 차에 2-3분가량앉아있다가 상대방 차랼이 사이드미러를 쿵박고 그냥 30m쯤 가더라고요 (사이드미러 유리 떨어져나가고 커버도깨져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에 달려가서 제가 잡는과정에서 발목도 접지르고 근육쪽이 계속아프네요 보험사에선 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차해서 제과실도10프로 있다고하더라구요 아침7시10분경 사고이고 그쪽 푯말을보니22시-07시 주차 금지라고되어있던데 시간이 넘어 사고났는데 제과실이있는건지,그리고 주차도 제압뒤로 쭉 되어있었거든요.

1. 뺑소니가 적용되는건지? 신고가가능한건지 궁금하고요

2.다리도 달려가면서 다쳤는데 상대방 대인으로 보상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3.발쪽이 계속 아픈데 이경으 보험사에서 치료를받아야하는지 따로 가해자에게 말해야하나요?

4.사고 가 9대1이라고하는데 제가 잘못이 있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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