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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풍금조213
활발한풍금조21321.02.24

이런경우 뺑소니로 신고할수있나요??

일주일전 회사근처 황색점선 자리에 주차후 퇴근하기위해 시동걸고 차에 2-3분가량앉아있다가 상대방 차랼이 사이드미러를 쿵박고 그냥 30m쯤 가더라고요 (사이드미러 유리 떨어져나가고 커버도깨져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에 달려가서 제가 잡는과정에서 발목도 접지르고 근육쪽이 계속아프네요 보험사에선 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차해서 제과실도10프로 있다고하더라구요 아침7시10분경 사고이고 그쪽 푯말을보니22시-07시 주차 금지라고되어있던데 시간이 넘어 사고났는데 제과실이있는건지,그리고 주차도 제압뒤로 쭉 되어있었거든요.

1. 뺑소니가 적용되는건지? 신고가가능한건지 궁금하고요

2.다리도 달려가면서 다쳤는데 상대방 대인으로 보상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3.발쪽이 계속 아픈데 이경으 보험사에서 치료를받아야하는지 따로 가해자에게 말해야하나요?

4.사고 가 9대1이라고하는데 제가 잘못이 있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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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길거리 주차의 경우 정식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시 10~20%정도 과실이 산정 됩니다.

    위 경우 뺑소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 신고하여 뺑소니 사고 여부를 조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달려가다 다친것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것이 아니라고 보여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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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뺑소니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3. 추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험에 따른 처리가 아닌 불법행위손해청구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4. 불법주정차의 경우, 일부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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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차량이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은 이에 대해서 사고 후 미조치(도주운전죄는 아님) 의 죄책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사안의 신체부상은 직접적인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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