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왜 필요한가요?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왜 필요한가요? 통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통관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말그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입증해주는 서류로서 일반적으로 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등)에서 발행하며, 해당 기관의 공신력을 신뢰합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 특별히 원산지 증명이 요구되지는 않으며, 해당 서류가 없다고 해서 통관이 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식품/화장품 등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역이나 요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원산지증명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원산지증명 외에 관세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FTA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별도로 하는 절차를 수행하며,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자면 특정 국가 또는 특정 품목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필수이며, 대부분 없어도 통관에 문제는 없지만 관세절감을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을 준비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약 25% 정도 추가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중국산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가 통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관세양허대상인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와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되는데, 관세양허대상 원산지증명서는 다시 일반특혜관세(GSP),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1.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대상품목
일반수출물품으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해당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4조).
발급기관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7조).
원산지증명서 신청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단,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서 해당 서류에 대한 지정서식대로 작성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6조).
정상적인 경우 : 신청서(발급기관의 웹사이트에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서식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단,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특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서,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특이 요청사항 입증서류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하고 신청인이 증빙을 제출할 경우 부본을 추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8조).
2.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은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을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칠레
√ 싱가포르
√ EFTA(유럽자유무역염합):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총 4개국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총 10개국
√ 인도
대상품목
대상품목은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 중 대한민국 정부와 상대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양허한 품목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0조).
원산지기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상대국과의 협정(원산지규정)과 그 부속서 및 규칙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1조).
원산지증명서 신청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4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비특혜원산지증명서, 특혜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빙이나 수입국의 덤핑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의 목적에 사용됩니다.
특혜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사용됩니다.
통관에이전트 주의점
통관에이전트 사용 시 통관의뢰만 요청하는지 운송 등 물류전반을 요청하는지에 따라 에이전트가 구분됩니다.
통관의뢰는 관세사에 의뢰하시면 되며, 물류 전반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포워더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관세 특혜 목적의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일반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 수출물품에 대해서 관세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를 통해 특혜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이며, 비특혜 일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는 단순히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 통관 메이전트를 사용 시 주의할 점은 크게 없으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출신고서상에 발급 여부를 표시해야 하므로, 사전에 발급함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원산지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용도가 다릅니다.
먼저,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특혜원산지증명서, 비특혜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 특혜는 보통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때 사용되며, 비특혜의 경우 관세조치에 대한 회피 혹은 세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특혜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비특혜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세율이 부과되거나 혹은 통관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통관 에이전트라는 것은 보통 관세사를 뜻하는바 관세사를 고르실때는 저렴한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물품이 수출입 요건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경험이 있고 책임감 있으신 분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아낀 관세사 비용의 몇배나 되는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에 따라 기관 또는 수출자 및 제조자를 통해 발급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FTA원산지결정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에만 발급됩니다
통관에이전트 사용시에는 가격과 서비스 및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많은지 등을 고려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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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비특혜 원산지증명제도로 나눠지는데 각각의 목적은 상이합니다.
예를들어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적인 특혜를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베트남에 수출할떄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베트남 내 관세율이 20%인데,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적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것은 아니고 그 자체의 원산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규정이고, 또는 수입국이 덤핑ㆍ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 목적 등으로 요구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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