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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잉어13
보람찬잉어1324.04.06

2세대 도수치료 질문드립니다.

인대파열 S932로 보험금 청구하였는데

수술은 하지 않더라도 입원 관련해서 이미 제가 다친게 기록이 되었는데

그러면 보험을 추가 가입할 때 제가 도수치료를 받든 안 받든 발목에 대해 부담보나 할증 될 확률이 높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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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를 하게 되면 부담보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과기간에 따라 전기간 부담보나 5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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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가입하기전 가입전 알릴의무(고지의무)에 해당하는 병력사항이면 보험사에 입원이력을 고지하셔야합니다.

    - 고지대상 기간내 입원이력이 있다면 보험가입이 불가하거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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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인대파열 S932로 인해 입원 기록이 있고, 도수치료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보험 추가 가입 시 발목에 대한 부담보나 할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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