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전입신고 확장일자?????
요번에 친동생으로 전세집계약했는데요
동생이 바빠서 전입신고을 못하는데 친언니인 제가 가서 해도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요번에 친동생으로 전세집계약했는데요
동생이 바빠서 전입신고을 못하는데 친언니인 제가 가서 해도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네 가족인 경우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는 임차인 본인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생이 바빠서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친언니가 대신 전입신고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동생의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을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 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언니가 동생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전입신고 대리로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만 있으면 대리 가능하니 계약서 지참해서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분 대신 친언니분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대리 신청하실 경우,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공통 필수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며, 전입신고 시 주소지 확인용으로도 사용됩니다.대리인(언니)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전입자(동생)의 신분증 (원칙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최근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본이라도 지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전입자(동생)의 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서 등 서류에 날인하거나,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이나 정부24에서 다운로드한 서식을 사용하여 동생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계 혈족이라도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언니분은 본인의 신분증을 챙기고, 동생분께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도장, 그리고 동생분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위임장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혹시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직계혈족(언니)이 동생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대리 신청 할 때 필요한 정확한 서류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