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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박각시17
놀라운박각시17

차량 정비업체에 맡겼는데 약속한 시간이 늦어지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

차량이 갑자기 코로나로 인하여 몃달간 학원 쉬면서 차량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운영을 할수있게 되어서 차량을 운행하던중 헤드가 고장났습니다 년식도 오래된 차량이라 폐차하려 했으나 200만원정도면 엔진 수리가 가능하다하여 정비업체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3.4 일 소요된다 하여 맡겼는데 인젝트가 문제 있다여 다시 일주일이 지났는데 다시 고압 펌프가 이상있다하여

또 시간이 일주일정도 지났습니다 다시 통화 했지만 이번엔 이슈라는게 있는데 그게 고장나서 서울ㆍ대구등 알아보고 있다고 다시 시간 3.4일 달라하더니 시간이 다된지금 내일 까지는 꼭 해주겠다 하네요 단 인젝트 까지는 계산하고 나머지는정비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한달 가량 지인에게 지인차량 빌려서 쓰고 있는데

수리비 외 렌트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네요

학원 아이들의 차량이 부족하여 시간 기다림과 늦게 귀가 하는등으로 (코로나 이유포함) 원생이 줄어들어 적자 운영중입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견적 시간등을 말해주었으면 수리 안하고 폐차나 다른 방법을 생각했을터인데 ㅠ

지금은 폐차도 안되고 한달정도 시간도 지나구손해배상ㅈ덩구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리의무지체로 당연히 발생하게 된 손해 및정비업체측에 일정시한까지 정비가 끝나지않으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지한 경우 해당비용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차량정비업체간에 차량수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리기간을 약정하였고, 차량수리업체측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차량수리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