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아닐시, 렌트카 보험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 차량 비용처리에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 차량 비용 처리할 때에 경차및 화물차를 제외하곤 임직원보험을 들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인차량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렌트를 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법인 차량이 아니고, 즉 처음 계약이 보험이 법인과 상관이 없다면 렌탈료는 법인 경비처리가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렌트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의 경우 렌트를 하여 업무와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렌트비에 보험료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경우 렌트사 측에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을 하였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용(손금 산입)으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은 보상 대상 운전자를 해당 법인 임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 등으로 한정한 자동차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그 비용이란, 취득한 법인차량의 감가상각비 뿐만 아니라 법인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사한 성격의 리스료, 렌트비 역시 포함된 개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업무용승용차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용전용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만 합니다. 업무용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차량 관련 모든 비용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렌트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 차량이 업무용승용차라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법인세 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보험료도 납부한 부분에 대해 경비처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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