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용(손금 산입)으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은 보상 대상 운전자를 해당 법인 임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 등으로 한정한 자동차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그 비용이란, 취득한 법인차량의 감가상각비 뿐만 아니라 법인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사한 성격의 리스료, 렌트비 역시 포함된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