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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말똥구리6
친절한말똥구리622.09.27

통관할때 전압 이런것도 알아야하나요??

장비의 부속품, 파츠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장비 파츠 중에 케이블이나 보드류 들이 있는데 이런것 각각의 전압들도 통관시에 필요한가요?

아답터나 이런것들의 전압을 요하는경우는 봤는데 이런 케이블까지도 전압을 확인할필요가 있는지요?

케이블이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한쪽에서 다른쪽을 연결하는 전선입니다..

보드는 말그대로 전자기판 보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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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 통관시에 관련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케이블이 분류될 수 있는 제8544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입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절연전선, 케이블(단, 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단, 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세트(단,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케이블 양끝단에 기기간 상호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용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정확한 HS CODE 정보가 필요하고, 관련 HS CODE에 따라 수입요건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수입시에는 관세사 등의 전문가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여 수입요건을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압이 필요한 이유는 HS code 분류시 전압에 따라 HS code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이빈다.

    보드류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크게 필요없으며, 케이블의 경우 1000v이하인지 1000v초과인지 아셔야지 세부적인 HS code 분류가 가능합니다. (1000v이하 : 8544.2 1000v 초과: 8544.60 (케이블 부착여부, 전선의 구조에 따라 세부 HS code 변경))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