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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07

일반 장비 소켓들도 수입진행 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케이블 결속시키는 소켓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인증은 없고 일반 부속품으로 들어가는데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관세도 추가로 비용 들어갈까요?

소켓은 아래 사진 확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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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 CODE 분류)를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며, 3 -> 2 -> 1 순서로 신뢰도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2. 관세사를 통해 품목분류 진행 (필요 시, 검토의견서 수취)

    3.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품목분류 국내사례를 통해 정보 검색 (법적인 효력 없음)

    첨부주신 물품의 HS CODE는 용도나 재질에 따라 상이한데, 전기적인 기능을 하는 소켓의 경우 HS CODE 제8536.69호나 제8536.9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전기적인 기능없이 단순하게 결속을 위한 소켓인 경우 재질에 따라 철강재질은 HS CODE 제7326.90호, 구리재질은 제7419.80호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HS CODE 제8536.69호나 제8536.90호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이므로 안전인증, 안전확인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구비요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HS CODE 제7326.90호나 제7419.80호의 경우, 별다른 수입요건이 없이 수입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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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제품은 철강제의 소켓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HS코드 분류는 상세한 재질 등이 필요하지만, 사진상으로 보면 7307호의 철강제의 관 연결구류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강제 소켓류는 대부분 기본 세율이 8%가 적용되며, 수출국 별로 한국과 체결한 FTA에 따라 해당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FTA 특혜 세율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협정별/HS코드별 다르며 보통 0% 적용 가능)

    관세는 물품 수입 금액(CIF금액으로 물품가액+수입국까지의 운송/보험료)기준 8%(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0%)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수입 금액+관세) 기준으로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물론 법인 명의로 사업용도로 수입 시 부가세는 환급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제품은 완제품이 아닌 부속기기류로 별도의 국내 KC 인증 등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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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apparatus for making connection to or in electrical circuit)로서의 소켓은 일반적으로 HS CODE 제8536.69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동축케이블·인쇄회로용의 것은 제8536.69-1000호에 기타의 것은 제8536.69-9000호에 분류됩니다.

    제8536.69-1000호에 해당된다면 WTO 협정관세 적용되어 0% 관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제8536.69-9000호의 경우 8%의 기본관세가 부과되며,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적용하는 경우 더 낮은 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HS CODE 모두 우리나라의 세관장 확인대상에 해당됩니다.

    세관장 확인대상이란 수입요건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해당 HS CODE에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되어있으며 귀사의 제품이 아래에 해당된다면 수입요건을 득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 플러그 및 콘센트 [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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