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2월 급여를 받는 시점에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는 데, 환급세액이
더 많은 경웅 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연말정산결과 추가 징수세액의 합계
범위내에서 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다음달,다다음달 계속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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