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근로소득이 있고, 이와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되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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